공공기관 3년간 총 정원 3%는 의무채용 34세까지 늘려

입력 2013-07-01 15:44 수정 2013-07-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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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연령이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 올라간다. 그동안 법안은 혜택에서 소외된 30대 미취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01개소(2012년말 기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29만8351명이며 정원의 3%인 8951명은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만 29세를 기준으로 하면서 30대 미취업자들이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5월22일 공준모(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8명이 직업의 자유 박탈과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는 ‘청년’ 연령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법에 한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전체 청년의 법적 개념을 정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청년의 개념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해당 조항에 단서 조항으로서 ‘다만, 법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회가 아닌 정부 발의로 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날 신기창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6월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돼 9월 정기국회 때 12월 말에 법안이 통과된다”며 “당장 내년부터 취업이 시작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빨리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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