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408만 세대에 지역난방 공급…온실가스 1억221만 톤 감축

입력 2020-02-19 13:29 수정 2020-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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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설비 개선해 에너지 효율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2023년까지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총 408만 가구까지 늘린다. 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은 51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기존 열병합발전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분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주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기 등을 주거·상업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우선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는 지역난방 408만 가구, 산업단지 51곳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각각 31.2%, 10.9% 늘어난 수치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는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과 미활용 열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책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 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개선해 깨끗한 분산 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법제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해 분산 에너지의 안전성도 더욱 강화한다.

지역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 확대, 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석유환산톤·원유 1톤의 발열량=1000만㎉), 온실가스 1억221만 톤,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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