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사 혼자 초음파 검사, 위법”

입력 2020-02-18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소견을 적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A 씨는 방사선사 B 씨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 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 결과를 판독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촬영 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방사선사가 할 수 있다.

A 씨는 B 씨의 초음파 촬영이 자신의 지시·감독 아래에 이뤄졌고, B 씨가 ID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은 ‘판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B 씨가 초음파 거마 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오더지는 개략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B 씨가 의사인 A 씨 등의 입회, 실시간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검사결과 요지를 작성·전달했다"며 "A 씨 등이 전달받은 검사결과 요지를 정리·축약해 환자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사선사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03,000
    • -0.5%
    • 이더리움
    • 4,634,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2.92%
    • 리플
    • 800
    • -1.48%
    • 솔라나
    • 226,100
    • +0.76%
    • 에이다
    • 728
    • -3.19%
    • 이오스
    • 1,215
    • -1.78%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9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000
    • -1.42%
    • 체인링크
    • 22,140
    • -1.2%
    • 샌드박스
    • 710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