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입력 2019-1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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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경제ㆍ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대 국회에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13일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ㆍ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는 미ㆍ중 무역갈등과 같은 변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산업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법상 3대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관련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신규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상향하고,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처리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노조 측으로 힘을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 경제 3법 △대규모 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관련 법안 △상속세법 △공정거래법 등에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때 경영계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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