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재팬' 상황에서…日행 항공권 가격이 2배나 올랐다고요?

입력 2019-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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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렴했던 일본행 항공권 가격이 10월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올랐더라구요.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닐까요? 일본을 다들 안간다더니, 불매 운동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국내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일본 수요 감소 등으로 가격이 떨어진 항공권을 아쉬운 마음에 여행사별 온라인 판매가 검색을 해봤더니 10월 샌드위치 연휴 기간 항공권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탑승일 기준 9월까지만해도 일본행 항공권은 최소 20만원 대에 판매됐지만, 10월 3일 개천절 기준 항공권은 무려 40만~50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 "항공권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표현이 맞을까? 사실 정답은 "아니다"다. 이 경우 "항공권 가격을 올렸다"가 아니라 "내리지 않았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규정 때문이다. 실제 국적사들은 국토교통부에 항공권 가격(정가:Full fare)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고가격을 넘는 가격을 책정한 항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대신 항공사들은 이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는 있다. 인상은 불가하나, 할인은 제한없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같은 항공편, 좌석 등급이라 해도 또 항공사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게다가 국토부에 신고한 항공권 정가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그 가격 그대로 적용한 항공권을 판매하는 일은 드물다. 또 그 제값을 모두 내고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없을 것이다.

이를 테면, 한 대형항공사의 인천~LA 노선의 일반석 기준 정가는 무려 380만원 가량된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이보다 저렴한 100만~200만원대에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인 항공권도 더러 있다.

다만, 항공기는 한번 뜨면 사라져버리는 재화이므로 항공사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익경영(RM)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필요 시에는 거의 할인되지 않은 '정가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할인을 해야 판매량이 많아지는 비수기와 달리 연휴 또는 성수기에는 수요가 많아 특가 보다는 정가에 가깝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가변적인 시스템을 모르는 고객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항공권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항공권은 말그대로 비용은 적게 들지만, 짧은 유효기간, 구간변경 불가, 환불 시 위약금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다소 비싼 항공권의 경우 보다 용이한 날짜변경, 마일리지 적립, 환불수수료 무료 등 혜택들이 있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공권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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