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이드] 과태료 최대 100만원…추석 연휴, 생활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입력 2019-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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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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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에는 쓰레기 처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환경부가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를 실시하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지도와 계몽을 하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다. 하지만,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셕 연휴 동안 환경부는 ‘생활 쓰레기’ 중점 수거도 진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지역별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확대 비치한다. 더불어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생활 쓰레기 민원, 투기 신고에 신속 대처하고,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도 전개한다.

◇재활용 가능 여부 확인한 뒤…테이프와 스티커 제거해야

명절에 많이 쓰이는 종이 상자, 스티로폼 상자, 플라스틱 포장 용기 등은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한다.

종이 상자는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상자와 함께 끈으로 묶어 종이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스티로폼 상자 역시 테이프, 택배 스티커를 제거하고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 재질의 ‘과일 포장재’의 경우, 흩날리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스티로폼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것도 있다. 섬유류인 보자기, 부직포 장바구니는 재활용 쓰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꼭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알루미늄 호일, 비닐 랩, 깨진 유리 조각도 마찬가지다. 단, 깨진 유리 조각은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쓰다 남은 식용유, 하수에 버리면 안돼

전을 부칠 때 많이 쓰이는 식용유를 다량 처리할 때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남은 식용유를 하수로 그냥 배출하면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수거함이나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단, 과일씨나 조개, 게, 생선 뼈 등 딱딱한 것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한다.

생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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