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사적 사용’ 우병우 아내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입력 2019-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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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05 11: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 씨 어머니 김장자 회장ㆍ재산관리인도 벌금형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투데이DB)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투데이DB)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서 열린 경기도 화정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명의 법인카드와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 화성의 토지와 관련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 이 씨와 이 전무 모두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공무원의 진술을 볼 때 해당 토지가 영농여건 불리 농지라고 보는 것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범죄가 성립되는데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될 여지 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유죄는 인정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회장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씨 사건과 다툼이 동일한데 판단 역시 같다”고 검사와 김 회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이 씨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제로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이모 씨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다.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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