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율' 도입된다

입력 2019-08-28 11:00 수정 2019-08-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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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도입 MOU’

(사진 제공=한화에너지)
(사진 제공=한화에너지)
2023년부터 사용 후(後) 태양광 패널에 재활용 의무율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 업계는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기로 했다. EPR은 생산·수입업자에게 제품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에 EPR이 적용되면 일정 비율 이상 폐(廢) 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분담금(현행 1㎏당 17원) 납부도 의무화된다. 정부와 업계는 EPR 도입에 따른 생산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EPR이 도입되면 폐패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예상한 2023년 폐패널 발생량은 9665톤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는 재활용 의무가 모호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폐기 방법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매립 등 폐패널 처리 과정에서 패널에 함유된 납과 비소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우려도 제기됐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 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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