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간호 전문인력 '동물 보건사' 제도 생긴다

입력 2019-08-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물용 의약품 전자처방전 제도 의무화

(뉴시스)
(뉴시스)
동물 간호 전문 인력인 '동물 보건사' 제도가 2021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 반려동물 진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동물 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 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를 맡는 전문 인력이다.

동물 보건사가 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 기관에서 이론ㆍ실습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동물 관련 학과 졸업자나 동물 간호 업무 기존 종사자(전문대 이상 졸업자 1년 이상ㆍ고교 졸업자 3년 이상)는 실습 교육만 받아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동물 진료 행위도 강화된다. 수의사나 국가ㆍ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대 등이 아닌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열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동물용 의약품 전자 처방전 발급도 의무화했다. 전자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수기나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측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71,000
    • -2.72%
    • 이더리움
    • 4,586,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5.96%
    • 리플
    • 767
    • -3.64%
    • 솔라나
    • 218,800
    • -4.37%
    • 에이다
    • 686
    • -6.28%
    • 이오스
    • 1,203
    • -0.74%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6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50
    • -3.62%
    • 체인링크
    • 21,380
    • -2.73%
    • 샌드박스
    • 679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