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페이스북, 방통위에 '완승'… 망 사용료 협상까지 불똥 뛸까 이통사 '노심초사'

입력 2019-08-22 15:51 수정 2019-08-28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자 피해' 유발 과징금 소송서, '부당'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통신사들은 향후 있을 구글, 유튜브, 해외 CP(콘텐츠제공사)사 와의 망 사용료 문제같은 각종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물렸지만, 페이스북은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년 3개월여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선고에서 결국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의 책임을 콘텐츠제공자(CP)에게 묻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때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망 품질과 관련한 논란이나 논쟁이 제기될 때 망(網)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

망을 운영하는 SK텔레콤(SKB),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측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접속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추후 유사한 이용자 피해가 재발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서 글로벌 CP들이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CP가 품질에 상관없이 접속 경로를 사실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해외 업체 측은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로 이통사에 매년 수백억 원을 지출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주면서 이통사는 추후 망 사용료 협상에서도 불리한 처지가 됐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CP들이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과거보다 더 많은 망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갑에 위치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기 더 어려워 졌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검토해 항소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잔는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ETF 매도세’에 비트코인 일시 주춤…“솔라나는 여전히 견조” [Bit코인]
  • 4대 금융지주 직원 평균 연봉 1억7000만 원…KB, 2억 돌파 목전
  • "금리 언제 내려"…방황하는 뭉칫돈 파킹형 ETF로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 결혼 생각 있는 성인, 겨우 절반 [그래픽뉴스]
  •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 끼쳤다”…혜리, 류준열·한소희 저격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3: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92,000
    • -1.97%
    • 이더리움
    • 5,029,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558,000
    • -4.37%
    • 리플
    • 904
    • +0.33%
    • 솔라나
    • 272,300
    • -7.94%
    • 에이다
    • 935
    • -4.2%
    • 이오스
    • 1,384
    • -5.85%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86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4,100
    • -6.86%
    • 체인링크
    • 26,090
    • -5.09%
    • 샌드박스
    • 873
    • -6.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