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상한 기업’ 지정 되나...車 정비업계와 수리비 상생 ‘가속페달’

입력 2019-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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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불공정거래 개선 조율...손보사 지정 땐 정비업체 유·무형 지원

손해보험사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 지급 관련 조사 갈등을 매듭지었다. 중기부는 손보사와 자동차 정비업체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손보사는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13일 중기부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손보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 협약안은 조율 중이다. 일각에서는 손보사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뒤 도입한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 후보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손보사와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을 추진해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고 중기부가 이를 조율하고 있다”며 “조율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상한 기업’이 상생 협약의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 역시 “중기부와 (자동차 정비업체와) 상생 안을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보사와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지급 관련 조사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했다. 일부 정비업체가 중기부에 ‘손보사 수리비 과소지급’ 건으로 신고했고 중기부는 3월 손보사 현장 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모두 조사를 거절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당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위반 여부 조사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5월 중기부가 과태료 부과에서 ‘보류’로 입장을 선회해 갈등 해결의 여지를 남겼다. 당시 손보업계는 중기부에 수리비 과소지급 건과 관련해 “일부 정비소의 부당 청구건을 설명하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수리비 지급 관계는 상생법상 수탁·위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기부 역시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접점을 찾았다.

중기부는 손보사를 상생 협약의 한 종류인 자상한 기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자상한 기업은 박 장관이 취임 뒤 ‘상생과 공존’을 중기부의 정책 철학으로 밀면서 구체화한 정책이다.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의 줄임말로 박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마다 꾸준히 언급하며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4개 협약이 체결됐다.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호)를 시작으로 포스코-벤처캐피탈협회(2호), 신한금융-벤처기업협회(3호),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4호)가 결실을 냈다.

손보사가 자상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정비업체에 유·무형의 지원을 시행할 전망이다. 앞서 협약을 맺은 KB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와 외식업 자영업 사업경쟁력 강화와 금융지원, 취업 지원에 합의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벤처기업협회와 협약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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