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후분양 단지에도 상한제 적용되나?

입력 2019-08-12 11:19 수정 2019-08-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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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분에서 배포한 Q&A.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최근 1년간(2018.6~2019.6)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음.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도모.”

-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분양가를 책정토록 하여,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 최근, 국책연구기관(국토연)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함.”

-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 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님.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

-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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