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

입력 2019-08-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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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캠코 강남사옥에서 열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캠코 강남사옥에서 열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다음달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추심 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 시 감면율을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추심 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5월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미약정 채무자 59만9000명, 채무 금액 5조6000억 원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파악한다. 이달 말까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 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가 상담 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운용 중인 채무자 소득을 따져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서 22%를 더 깎아준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 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만~546만 원까지 채무감면이 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귀책 사유 없는 연체채무자는 먼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체채무자도 자신의 고객이라는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 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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