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만원이면 CT 등 폐암 검진…54~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사업 실시

입력 2019-07-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는 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른 것이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다. 검진주기는 2년이다. 갑년은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웠다고 가정할 때 흡연기간으로, 매일 2갑씩 1년을 피웠다면 2갑년이 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예약 후 방문을 권장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도 제공된다. 본인부담금은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1만 원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장기 흡연자가 폐암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02,000
    • -3.19%
    • 이더리움
    • 2,771,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386,200
    • -8.33%
    • 리플
    • 1,824
    • -1.62%
    • 솔라나
    • 110,600
    • -5.06%
    • 에이다
    • 319
    • -2.74%
    • 트론
    • 494
    • -1.2%
    • 스텔라루멘
    • 33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40
    • +0.43%
    • 체인링크
    • 12,580
    • -2.93%
    • 샌드박스
    • 93.23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