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코퍼레이션, 현대글로비스 33억 판매대금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9-07-19 17:15 수정 2019-07-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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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매입확약서를 바탕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림코퍼레이션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림코퍼레이션이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대금 및 이자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대림코퍼레이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2015년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알루미늄 주괴를 매월 1000톤씩 총 7000톤을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약 1000톤을 매입하고, 대금 약 24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대림코퍼레이션은 해외업체 A로부터 알루미늄 주괴 5000톤가량을 매입해 해외업체 B에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A사에 매입대금 약 120억 원을 지급했으나, B사는 대금 지급기한까지 돈을 주지 않다가 두 달여가 지나 매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두 거래가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 과장과 ‘회사가 직접 또는 지정한 업체가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환매조건부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며 매입확약서를 근거로 손해를 본 판매대금 33억8969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자재를 처분해 보전한 금액 등은 청구액에서 제외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 과장은 ‘B사가 매입을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당사에서 매입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매입확약서를 위조해 대림코퍼레이션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과장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첫 거래가 환매 조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거래에서 현대글로비스 과장이 매입 확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대글로비스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림코퍼레이션이 매입확약서의 위조 여부를 충분히 살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계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림코퍼레이션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차 거래는 환매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래 규모, 당시 상황 등에 비춰 환매 약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이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2차 거래에 관해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매입확약서의 직인 부분이 현대글로비스가 당시 사용하던 사용인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매입확약 내용이 이례적임에도 매입확약서의 원본을 요구하거나 결재권자 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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