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대응팀 19일 출범…"판정 시기·배상 규모 예측 불가"

입력 2019-07-15 15:20 수정 2019-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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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 원대 소송 최종 판정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19일 출범할 예정이다. TF는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판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패소할 경우 취소 소송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대응 논리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 중 금융 분야 관련 분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에 달한다.

2007년 9월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4번의 심리를 마쳤다.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이 이뤄지면 최장 18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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