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54곳 줄었지만 회원수·선수금은 되레 4% 늘어

입력 2019-06-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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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시장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상조업체 수가 54곳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의 올 초 시행으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사리져서다.

그럼에도 상조업체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9월 말 대비 54개사가 줄어 들었다.

공정위는 올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면서 전체 상조업체 수가 대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회원 수는 539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3.9% 늘었으며, 선수금 규모는 5조800억 원에서 5조2664억 원으로 3.7% 증가햇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1710억 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5조2664억 원)의 절반(50.7%)인 2조6693억 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선수금은 1조3882억 원이었다.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도 적극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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