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바라기' 32세 女, "母 생사 두고 6500만원 거래"…法 항소 기각

입력 2019-06-11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성 내연녀, 母 청부살해 의도에 2심 法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모친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자료를 건네고 총 6500여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면서 청부살해 의도에 무게를 뒀다. 김동성과의 관계를 계기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점이 중대한 범죄 혐의라는 해석이다.

한편 임 씨는 앞서 김동성에게 수억원 대의 차량을 비롯해 각종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김동성에게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진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만난다…“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기대감”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매우 큰 유감…지선 민심 겸허히 받들 것"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4: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81,000
    • -4.19%
    • 이더리움
    • 2,654,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363,100
    • -6.35%
    • 리플
    • 1,768
    • -2.91%
    • 솔라나
    • 104,500
    • -5.26%
    • 에이다
    • 293
    • -7.86%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13
    • -6.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80
    • -6.12%
    • 체인링크
    • 12,150
    • -3.26%
    • 샌드박스
    • 86.62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