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래에셋PE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6-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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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래에셋PE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유 모 전 미래에셋PE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채업자 등이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 23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영장이 처음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8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영장 혐의에 추가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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