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미래에셋PE 전 대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조사

입력 2019-05-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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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래에셋PE의 전 대표를 재직 시절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 씨와 현직 상무 유모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보유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관계로 양 전 대표 등의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진 않고 있으나 주가 조작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냉장고판매업체 C사도 조사하고 있다. 거래 당시 C사의 대표이사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의 사무실과 Y사의 본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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