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라진 '구속 피고인 법정 출석 사진'

입력 2019-06-03 06:00 수정 2019-07-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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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인권 보호 및 도주 방지 등 계호력 확보를 위한 물적 계호의 필요성이 증가해 5월 31일부터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랍니다.” 지난 31일 오후 법원은 서울구치소장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이 왔다고 알려왔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 직후. 당장 이날 오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청사에 들어서는 모습은 언론에서 볼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근 법원·검찰의 인권 보호 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고,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심야 수사, 강압 수사도 찾아볼 수 없다.

아쉽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권 보호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범위와 인권침해의 ‘선’에 대해 최근 이뤄지는 여러 논의와 언론계의 자아 성찰, 고민 등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불필요한 우연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과 조사, 본격적인 재판 시작 등과 맞물린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한다. 영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시기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한 점 의혹의 여지를, 오해를 남길 일이 없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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