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윤중천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19-05-22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거액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윤 씨는 오전 10시께 청사에 들어섰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은 윤 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폭행ㆍ협박으로 이 씨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자신과 김 전 차관 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검찰은 이 씨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59,000
    • -4.51%
    • 이더리움
    • 2,649,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370,100
    • -4.98%
    • 리플
    • 1,755
    • -4.15%
    • 솔라나
    • 104,200
    • -6.21%
    • 에이다
    • 287
    • -10.31%
    • 트론
    • 493
    • +0%
    • 스텔라루멘
    • 312
    • -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5.32%
    • 체인링크
    • 12,060
    • -4.44%
    • 샌드박스
    • 87.36
    • -6.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