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초등생 2명 사망에 동승 보호자는 있었나? ‘세림이법’ 유명무실

입력 2019-05-15 23:36 수정 2019-05-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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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소방본부 제공)
(출처=인천소방본부 제공)

초등생 2명 사망한 학원통학차량 사고가 15일 오후 발생했다.

초등생 2명이 사망한 송도 학원통학차량 사고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초등생 2명 사망이 발생한 차량은 송도 내 위치한 한 학원의 통학차량. 차종은 스타렉스로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학원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가 타고 있었느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세림이법’으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세림양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면서 운전자 이외의 동승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다는 사고 소식에 따르면, 동승 보호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통학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 확인을 하지 않거나, 인건비 부담으로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생 2명의 사망 소식에 안전벨트미착용 여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부 네티즌들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승 보호자가 있었더라면 부상으로 그치지 않았을까란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무를 위반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중복 처벌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 차량운행 정지 등 가중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영세한 학원에서는 동승자를 고용하기보다 범칙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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