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동주택 공시가] 전문가 “시장 선반영해 영향 미미…보유세 과세 전 매물량 적을 듯”

입력 2019-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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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국토교통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30일에 공개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서울은 14.02%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보다 각각 0.22%포인트, 3.83%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정안이 지난달에 공개된 추진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가 3월에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추진안은 5.32%, 서울은 14.17%였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이미 시장에서 인지한 상황이라 벌써 영향을 다 받은 상태로 특별히 쟁점이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1월 1일 기점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가격 하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노출된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 금리 등 주택시장 외 변수가 향후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처분 방식은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최종 공시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은 맞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고가 주택에 대한 신규 매수세 차단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부세 사정권에 있는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일 전에 증여를 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막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은 몇 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격조정이 둔화하더라고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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