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19-04-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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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재를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임검 결과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제시한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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