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골격계 질환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어

입력 2019-04-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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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추나요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임채선 삼대국민한의원 원장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는 뼈, 관절, 근육,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직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뼈와 관절이 뒤틀리거나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특히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이 근골격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장시간 똑같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을 단순한 통증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고, 초기 통증도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은 장시간 방치해두면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초래해 소화불량 등의 신경계 질환은 물론, 경락 소통 저하에 따른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채선, 이종진, 김창규, 정연정 삼대국민한의원 원장은 입을 모아 “근골격계 질환은 심해지면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근골격계 부위가 뻐근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추나요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추나요법은 치료하는 의료진의 손가락과 손바닥만을 사용해 본래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손상된 뼈, 관절 조직을 잡아주는 한의학적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의 손을 통해 직접 진료하는 추나요법은 목이나 어깨뿐만 아니라 전신 부위를 다룰 수 있다. 덕분에 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증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4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비용적인 문제로 일회성 치료만 받던 이들도 연간 20회 안에서 정기적인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실비보험을 보유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해지는 등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다만, 추나요법은 수기로 진행되다 보니 치료자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추나요법 교육과정을 거치고 양, 한방 복수 면허를 소지한 한의사에게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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