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유튜브 콘텐츠 감시 강화하나

입력 2019-04-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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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4-17 17:1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고와 투자정보의 애매한 경계선에서 무분별하게 콘텐츠가 생산돼 자칫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에게 일반 광고가 아닌 대외정보 제공과 관련해 내부통제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지도 내용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동영상 채널에 올리는 모든 영상에 대해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요 증권사는 유튜브 자체 콘텐츠 제작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 정보에서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업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은 물론 투자 상담도 해주고 있다.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필두로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8개사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키움증권의 온라인 증권방송인 채널K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이날 기준 2만3325명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고, KB증권도 1만7728명에 달한다. 나머지 증권사들의 경우 3000명 내외다.

금융당국은 해당 콘텐츠에서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특정 종목이 거론되면 광고성 콘텐츠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광고성 영상에 대해서는 내부 준법 감시인 심사필과 금융투자협회의 심사필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증권사의 온라인 방송 활동이 본격화된 것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현재 증권사 자체 제작한 콘텐츠의 광고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성 여부를 판단해 준법 감시인 심사필 취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일부 동영상의 경우 해당 사안을 광고로 볼 수 있는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광고인지 여부를 해석할때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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