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입력 2019-04-15 12:56 수정 2019-04-15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신고가 지금까지 1만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ㆍ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589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1만4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 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 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에 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됐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외부 강의의 경우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89,000
    • +0.61%
    • 이더리움
    • 4,505,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2.25%
    • 리플
    • 730
    • -1.08%
    • 솔라나
    • 212,600
    • +3.86%
    • 에이다
    • 689
    • +2.84%
    • 이오스
    • 1,143
    • +3.63%
    • 트론
    • 160
    • -0.62%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1.58%
    • 체인링크
    • 20,380
    • +2.41%
    • 샌드박스
    • 653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