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강남 대종빌딩, 최하 'E등급' 판정…이후 조치는?

입력 2019-04-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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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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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붕괴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강남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10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며, 현장 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과 누수, 철근 노출 등 구조적 결함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물 사용제한과 출입자 통제를 유지하고, 소유자들의 재건축 의사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사용이 금지되고 보강·개축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1년에 3회 이상 건축물을 점검해야 하며, 보수·보강을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건물로 1991년 준공됐다. 작년 12월 2층에서 4층까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안쪽 철근에서 시멘트가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는 등 부실시공 정황이 발견돼 붕괴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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