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입력 2019-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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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은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토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 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64%)했다.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의 과다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 기술자’를 ‘건설 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 업체가 현장 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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