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알리미 서비스’ 확대…분양·시세·등기변경 정보 제공

입력 2019-03-26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114는 이용자를 위한 맞춤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알리미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알리미 서비스는 △분양 △시세 △실거래가 △등기변경 등의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변동될 때마다 고객에게 푸시 방식의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선 ‘분양’ 알리미는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정보와 관심 지역을 설정하면, 청약 가능한 아파트를 자동으로 매칭해서 청약접수 일정 등의 분양 정보를 알려준다.

‘시세’ 알리미는 등록해 놓은 관심 단지의 시세 변동 사항을 주간 단위로 체크해 알려주고, ‘실거래가’ 알리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변동 내역을 월 단위로 제공한다.

‘등기변경’ 알리미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등기 변동 사항 발생 시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재산권과 직결된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114는 ‘알리미 서비스’ 확대 개편에 맞춰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 달 14일까지 부동산11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92,000
    • -4.62%
    • 이더리움
    • 2,638,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366,100
    • -5.2%
    • 리플
    • 1,731
    • -5.87%
    • 솔라나
    • 102,800
    • -7.55%
    • 에이다
    • 287
    • -10.31%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08
    • -9.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40
    • -6.65%
    • 체인링크
    • 11,920
    • -5.62%
    • 샌드박스
    • 85.38
    • -8.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