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주택 '라돈 측정결과' 임차인에 고지 의무화

입력 2019-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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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3-1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송옥주 의원 내주 법안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라돈 등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1급 발암 물질인 라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주택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려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주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이 승인된 신축 건물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대기업 건설사가 연이어 시공한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이 자제 교체 등을 요구하고 건설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지만 이를 해소할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송 의원은 14일 “외국은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 농도와 같은 실내 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 공기 질 측정 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민법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공주택부터라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 민간주택으로 점차 확대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송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 라돈이란 공포가 스며들어 그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주거지에서 라돈 관련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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