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구상수 회계사 “회계규제팀 신설…컨트롤타워 역할 할 것”

입력 2019-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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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감법 시행…구 회계사 “관련 분쟁 많아질 수도”

▲구상수 공인회계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구상수 공인회계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외감법이 강화되면서 회계 규제 분야에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걸쳐 올해 초 회계규제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회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는 것에 대비한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주체 사이에서 관련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계규제팀 신설에 앞장선 지평의 구상수(45·공인회계사시험 35회) 공인회계사는 “분식회계만 보더라도 처음엔 자문 단계에서 시작하더라도 나중엔 민·형사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과 기업 사이, 감독 당국과 기업, 회계법인과 기업, 주주와 회사 등 다양한 주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분쟁이 많아지면 회사에 투자한 주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감법 개정으로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강화됐다. 또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의 이사, 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의 회계 관련 책임과 의무도 한층 엄격해졌다는 평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구 회계사는 “회계가 투명해지면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기업은 강화된 규제 정책 속에서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법이 바뀌고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재도 자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회계규제팀을 신설하게 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평을 그간 개별 팀별로 회계 업무를 수행해왔다.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업무 및 상장유지 실질심사 등의 업무는 금융팀에서, 회계 관련 일반 자문은 회사팀에서, 분식회계 관련 형사소송은 소송팀에서 각각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회계규제팀이 신설되면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구 회계사는 “그간 회사 내에서 회계와 관련해 방향을 설정하거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만한 팀이 없었다”며 “회계규제팀이 생기면서 연구 활동 및 마케팅 방식을 논의하고 협업 등을 조율하는 중심축이 생겼다”고 말했다.

회계규제팀은 모든 회계 업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닌, 팀 구성에 앞장서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 구 회계사 설명이다. 그는 “회계규제팀에서 모든 것에 다 직접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팀을 구성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도하는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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