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6.6대 1…가수요 감소로 경쟁률 하락"

입력 2019-03-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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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직방)
(자료출처=직방)
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따른 가수요 감소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은 금융결제원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서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6.6대 1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27.9대 1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수치다. 분양가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12.7대 1로 역시 작년 1분기 23.6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천과 경기도의 1순위 청약경쟁률도 각각 6.3대 1에서 2.0대 1로, 12.9대 1에서 1.6대 1로 떨어졌다.

직방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광주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8.6대 1로 나타나 지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38.9대 1, 대구 36.8대 1 순으로 조사됐다.

1순위 미달률을 보면 수도권은 작년보다 오른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미달률은 전체 분양가구 가운데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한다. 올해 1·2월 수도권의 미달률은 21.4%로 작년 1분기(20.6%)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20.1%포인트 하락한 11.5%로 집계됐다.

직방 관계자는 "2019년 1~2월 분양실적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청약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지방은 아직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이뤄지면서 청약 가수요나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 유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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