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사망 시점 따져 지급 정당"

입력 2019-03-12 06:00 수정 2019-03-12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투 중 숨진 군경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보다 국가보은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망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의 부친은 1950년 9월 전투 중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 씨는 2000년 12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가 신설되자 2001년~2012년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조 씨의 부친 사망 시점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수당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지급한 수당을 환수처분 했다.

조 씨는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16년 8월 다시 수당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가 환수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번엔 지급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씨는 6ㆍ25 전쟁에 참여한 전몰(순직)군경이 전투 기간 이후에 사망할 경우 자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인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동일하게 6․25전쟁에 참전했어도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은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한 것이어서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에 비해 희생 정도가 더 크다"고 짚었다.

이어 "6ㆍ25전쟁 당시와 이후에 사망한 전몰군경들의 자녀들은 각각 성격이 달라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투기간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62,000
    • +0.87%
    • 이더리움
    • 4,358,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96%
    • 리플
    • 744
    • -0.67%
    • 솔라나
    • 203,900
    • -0.39%
    • 에이다
    • 643
    • -2.43%
    • 이오스
    • 1,141
    • -1.98%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55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00
    • -2.22%
    • 체인링크
    • 20,060
    • +0.96%
    • 샌드박스
    • 628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