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상장 폐지에 우는 투자자들

입력 2019-03-04 13:45 수정 2019-03-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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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투자자 A 씨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코인의 상장 폐지(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매할 때보다 시세가 너무 떨어져 계속 보유하기로 결심했지만, 이젠 가격이 회복해도 제때에 팔 수 있을지 고민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A 씨와 같은 피해자가 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1일 블록틱스(TIX), 살루스(SLS), 솔트(SALT), 윙스다오(WINGS) 등 4종 코인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들 4종 코인은 9일 거래가 종료된다.

업비트는 블록틱스가 이벤트(행사, 공연) 티켓 분배 및 프로모션 시장을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로 출발했지만, 유의미한 기술적 진전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어플리케이션 내에 진행되고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래 종료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 살루스는 장기간 기술적 진전이 없었고, 솔트는 관련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부터 제재받은 점을 꼽았다. 윙스다오는 서비스의 실질 사용자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오케이코인코리아(OKCOIN코리아)도 지난달 26일 에어스왑(AST), 디지바이트(DGB), 유트러스트(UTK), 데이텀(DAT), 디직스다오(DGD) 등 5종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해 상장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오케이코인코리아 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애초 상장을 위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와 오케이코인코리아 두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서비스 이후 총 15종(ETH마켓은 제외)이 상장폐지됐고, 오케인코인코리아는 총 16종의 거래를 종료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상장과 상장폐지 등은 거래 중개 사업에서 핵심 업무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들이 상장 코인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런 사태의 원인”이라며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자율적인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권(주식)의 경우 국가 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상장폐지를 엄격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가능하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민간기업으로 전적으로 해당 거래소의 결정에 따른다. 이 때문에 업계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로선 거래소들의 상장 절차와 심사 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무분별한 상장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어 상장 기준 강화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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