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린 꽃게' 식 보도행태, "이제 그만"…뉴스제휴평가위 제재 강화

입력 2019-0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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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효린 꽃게' 식의 이른바 '실검' 맞춤형 보도 행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선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지난 18일 공개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뉴스 기사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실검'에 의존한 저질 기사들이 대거 제재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정성평가 기준에서는 저널리즘 품질요소가 중점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담는 정보의 가치성과 중요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효린 꽃게' 식의 가벼운 가십성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는 철퇴를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애초에 효린의 춤을 '꽃게'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인신공격에 가깝고, 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보도하는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편향적이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주효하다. '효린 꽃게'를 기사화하는 게 위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행태가 이번 계기로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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