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어장, 27년만에 245㎢ 확장…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

입력 2019-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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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10% 이상 늘어나 어업인 수익 증가 기대

▲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서해 5도 어장이 27년만에 여의도 면적의 84배(245㎢) 확장된다. 조업시간도 야간조업을 55년 만에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최대 규모다.

그간 해수부ㆍ국방부ㆍ해양경찰청ㆍ지자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해수부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ㆍ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 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해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하고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통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고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도 시행한다.

김영춘 장관은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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