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업무보고 못한 부처 서면보고로 대체…마무리 단계”

입력 2019-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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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은 부처 업무보고는 끝났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한 업무보고 부처는 7곳인데 나머지는 서면보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아있는 부처에 다 대면보고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들도 많이 있어서 그걸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그래서 서면 보고로 대체할 예정이고 서면보고는 각 부처에서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부처의 업무 추진을 연초부터 속도감을 내고자 장관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부처 중심으로 일부 부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다.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7곳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개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대내외 국정 현안과 맞물려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하지 못해 일부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못 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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