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기관 투자 허용’ 놓고 P2P업계-당국 줄다리기

입력 2019-0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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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감한 규제 완화” 주문...당국 “제한적 허용” 보수적 태도

개인 간 거래(P2P) 금융사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권에 들면서 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세부 사항 조율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P2P 업계는 자기자본 투자와 기관투자자 진입 허용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지만,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반응을 보여 앞으로 세부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 반응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업계의 ‘규제 완화’였다.

특히 자기자본 투자 허용 문제와 기관투자자 참여 여부는 P2P 금융사가 법제화 이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다. 때문에 주요사 대표들은 부동산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 업종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해당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자기자본 투자가 금지된 사례가 (타 업무권에는) 많지 않다”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는 투자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기관투자자 참여에 대해 “기관투자는 민간 업체가 투자할 만한 곳인지 검증할 수 있는 큰 요소”라며 “성장 차원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유입이 중요하므로 입법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 역시 “현재 법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없어 기관투자자가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 선순환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관투자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2P 업체인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는 “기관이 전부 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일부 참여는 필요하다”며 개인 신용 업체와 뜻을 같이했다. 양 대표는 이어 “업계 경쟁력을 위해 (대출 신청자에게) 자기 자금으로 일부 대출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업계의 요구에 금융당국은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자기자본을 통해 먼저 대출을 시행하면 이는 대부업이 되는 것”이라며 “먼저 대출하기보다 자기 자금 투자를 허용하되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되면 해당 플랫폼에 자기자본으로 넣어 대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자 허용에 대해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100% 자금을 투자한다면 (P2P 업체가) 대출모집인이 되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되 일단 50% 이하로 (투자 비율을 고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 핀테크지원실 장경운 실장 역시 “대출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감면 수수료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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