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상속세 너무 가혹”…심재철,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2-07 13:26 수정 2019-02-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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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며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심 의원이 이번 개정안 마련한 것은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현행 기업상속세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가업 승계 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가 더해져 실질 최고 상속세율이 65%로 높아진다.

중소기업들은 상속세를 납부한 뒤 회사를 더 이상 꾸려가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심 의원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 원(10∼20년 경영시 200억 원, 20∼30년 경영시 300억 원)에서 1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 원, 20∼30년 경영시 90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고쳐 공제대상의 문턱을 낮췄다.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100억 원짜리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고 65%의 세율이 적용돼 35억 원짜리 기업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며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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