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쟁의행위‘ 압도적 찬성...단체행동 나선다

입력 2019-01-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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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출처=뉴시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출처=뉴시스)

네이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31일 네이버에 따르면 노조 측(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이 28일부터 진행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96.07%(투표율 97.82%)로 집계됐다.

찬반투표를 동시에 진행한 계열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찬성 83.33%)과 컴파트너스(찬성 90.57%)에서도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설 연휴 이후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운 네이버 노조 홍보국장은 "이번 투표 결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노사 간 갈등과 반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협정근로자, 즉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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