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K뷰티 세계 로드쇼 개최ㆍ온라인 유통 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9-01-28 14:31 수정 2019-0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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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이 2019 업무계획발표하고 있다.(식약처)
▲류영진 식약처장이 2019 업무계획발표하고 있다.(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K-뷰티(화장품) 세계강국 도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다이어트, 마스크 제품 등 온라인 유통·판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관련 치료제나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역점 추진과제로 담은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뷰티로드 초석’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는 10월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심사 가 면제된다. 또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EU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을 개발하고 OECD 승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안심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제품, 마스크 등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사실 여부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 확인이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 마켓 등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앱에 등록되어 있는 6만5000개소의 음식점을 전수조사해 배달앱에 공개하거나 앱 관리자가 식약처에 신고하는 형태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희귀·난치 질횐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도 실시된다.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의 경우 오는 3월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 수입된다. 앞서 사용자들이 모법취지와 달리 하부 법령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진행하게됐다고 식악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약품 확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6월부터는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치매치료제 허가지원과 함께 국내 임상시험 의약품 뿐만 아니라 해외 임상 의약품도 환자치료 목적 사용 허용과 함께 사용승인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즉시로 대폭 단축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아래 혁신성을 지원하겠다”며 “올해 온라인 유통 강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K-뷰티 해외진출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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