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입력 2019-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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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15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금을 회사 가수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범 대한방직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설 대표는 2005~2007년 대한방직 소유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억 원이 확정됐다.

설 대표는 재판 중 선처 등을 위해 15억 원을 대한방직에 반환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했다.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자 가수금으로 추징금을 납부했다.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다.

더불어 설 대표는 장기간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설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횡령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15억 원을 회사에 입금했어도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배임수재 재판 확정 후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쳐 15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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