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십' 참여 범위, 1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입력 2019-01-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식기반 산업의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월 현재 158개소가 운영 중이다.

'새일여성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에게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고 이후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당사자와 기업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3개월간의 직무실습 기간 동안 기업에게 취업장려금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직무실습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직무실습 당사자에게 각각 60만 원의 취업장려금 추가 지급한다.

지금까지 새일여성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미래 신성장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전에는 5인 미만 기업이 새일여성인턴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다. 이 경우에도 1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소규모 기업에게는 불리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여가부는 새일여성인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직무실습생(인턴)을 연계하도록 하고, 채용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증절차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 대표번호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새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98,000
    • -3.41%
    • 이더리움
    • 4,517,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4.95%
    • 리플
    • 753
    • -3.95%
    • 솔라나
    • 210,600
    • -7.83%
    • 에이다
    • 682
    • -4.75%
    • 이오스
    • 1,249
    • -0.79%
    • 트론
    • 167
    • +1.83%
    • 스텔라루멘
    • 163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7.47%
    • 체인링크
    • 21,230
    • -5.18%
    • 샌드박스
    • 661
    • -9.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