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통신사업자간 분쟁 60일내에 신속히 해결된다.

입력 2018-12-10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공포...정부,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년부터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지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방통위는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절차는 비효율적이고, 현행 재정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길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이용자를 더 두툼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3: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01,000
    • -0.01%
    • 이더리움
    • 4,662,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1.08%
    • 리플
    • 788
    • -0.38%
    • 솔라나
    • 226,700
    • +1.16%
    • 에이다
    • 723
    • -1.5%
    • 이오스
    • 1,222
    • +0.99%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7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000
    • -0.39%
    • 체인링크
    • 22,110
    • -0.99%
    • 샌드박스
    • 710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