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회의장에 “민주, 채용비리 국조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입력 2018-1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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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은 채용비리 국조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예산안 심사소위도 신속하게 구성하고 아울러 법안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의장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조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위원회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다"며 "의장께서 이를 활용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시면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정상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께서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3당 요구를 받아들이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지난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원내대표 3명 공동 명의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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