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7일 '차량 2부제' 실시…위반하면 벌금?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는?

입력 2018-11-06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서울, 인천, 경기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3월 27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7일은 홀수일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 운행만 하도록 독려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출입은 불가하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경우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중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26,000
    • -2.85%
    • 이더리움
    • 2,779,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384,400
    • -7.53%
    • 리플
    • 1,832
    • -0.76%
    • 솔라나
    • 111,000
    • -4.23%
    • 에이다
    • 319
    • -2.74%
    • 트론
    • 494
    • -1.2%
    • 스텔라루멘
    • 335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40
    • +0.38%
    • 체인링크
    • 12,560
    • -2.71%
    • 샌드박스
    • 93.06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