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7일 '차량 2부제' 실시…위반하면 벌금?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는?

입력 2018-11-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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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서울, 인천, 경기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3월 27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7일은 홀수일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 운행만 하도록 독려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출입은 불가하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경우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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