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부펀드 “인권침해·환경훼손 기업, 투자 배제”

입력 2018-1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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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수준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책임투자를 강조하고 특히 펀드 내 윤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여하를 기준으로 투자배제를 권고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앤더슨 GPFG 윤리위원회 의장은 발제를 통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자산운용사인 노르웨이 투자은행(NIBIM)의 투자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중 특히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 및 책임 강화와 주주평등원칙의 실질적인 구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는 대상기업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실정법 및 국제 조약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투자배제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기준 전 세계 국부펀드 운용규모는 총 7조6500억 달러이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는 1조300억 달러(약 1145조 원)이다.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국부펀드로 투자 기준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펀드 내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는 자체 제정한 ‘투자배제와 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투자대상 기업들에 대한 투자배제를 권고한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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