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도 ‘대출 문턱’ 높인다…내년 상반기 DSR 규제 시행

입력 2018-10-22 13:10 수정 2018-10-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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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예‧적금담보대출 등에 DSR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DSR 시범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은행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초과할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해 대출 문턱을 높인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것으로 막고, 취약차주의 부실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DSR을 산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지침이 적용된다.

단,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햇살론’ 등 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은 가계대출 총액에서 제외된다. 만약 대출자가 이런 대출을 신규로 받으면 DSR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산출할 때는 위의 대출이 부채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DSR 계산은 은행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DSR 계산 시 적용되는 연간 소득은 증빙 소득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신용조회회사의 추정소득으로 산정한 소득을 사용할 경우 추정소득의 80%(5000만 원 이내)의 신고소득만 인정한다. 연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 취급 시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대출자 데이터를 충분히 쌓을 때까지 DSR 규제 비율 확정이 유보된다. 그 대신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당분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에 DSR 관리지표를 정한다. 앞서 은행은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은행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서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1억 원 이상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계산해 대출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사의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금의 용도 확인도 강화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건당 1억 원 또는 차주당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대출은 점검받게 된다. 또 주택 취득 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른다.

이 밖에 상호금융권 역시 전세보증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대출자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대출은 DSR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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